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세대 합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시기상조고, 세대 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세대 합산 문제는 1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개별 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일가에 대해 대주주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잣대로 개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도 이에 공감하며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며 검토 방안을 밝혔다.
다만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