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알고리즘은 불법 아니지만…시장 경쟁 제한한 게 위법"

입력
2020.10.07 15:22
김성근 과장 "검색 조작이 점유율 상승에 영향 줬을 것"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논란과 관련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온라인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네이버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알고리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기 위해 5번에 걸쳐서 알고리즘을 변경했으며,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관련도 점수도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페이지당 40개의 상품이 노출되는데, 이중 최대 10개 이상이 자사 상품으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통해 보장했다. 경쟁사에 대해서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자사 상품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으로 2015년 5%에서 2018년 21%로 4배 급상승했다. 김 과장은 이를 두고 "이런 검색 조작이 점유율 상승에 분명하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네이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결제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품 선택을 해야 결제도 가능하다"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결제 전 상품 선택 과정에서 불공정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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