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법원이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검찰의 구형 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기소된 어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쓰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 측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혼했다'는 표현은 가치중립적 표현이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피해자는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며 공공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어씨 측 주장에 대해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적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도지사 정치인이 가진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다른 수단을 찾지 못해 생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 사람”이며“특정한 시기,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끈 인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단지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만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댓글은) 오로지 국민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부정적 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