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날숨은 걸러주지 못하고) 들숨만 차단해주는 미세먼지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교수는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을 잘 해 주지만, 내가 숨을 내쉴 때는 (차단은 해 주지 못하고) 편하게만 해 준다"고 언급했다.
밸브형 마스크는 밸브를 통해 들숨은 미세먼지 등이 차단되도록 걸러주지만, 날숨은 걸러주지 않아 자칫하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날숨을 쉽게 해 줘야 숨쉬기 편하고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한다"며 "그동안 주로 미세먼지용으로 마스크를 많이 개발해왔기 때문에 밸브형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스크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쓰다 보니 내가 혹시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는데, 나갈 때는 숨을 편하게 해 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스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밸브는 구조상 보통 한 방향으로 돼 있어 들숨, 날숨을 모두 다 관리하기 어렵다"며 "혹시라도 밸브형 마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뒀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 쓰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8월 28일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선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달 13일 시행됨에 따라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다. 이 마스크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