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주 간의 격리 조치 없이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으면서 단절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7개월만에 숨통을 트게 됐다.
외교부는 6일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면서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간 특별입국절차는 14일 이내 방문인을 위한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간 방문인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는 대신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출국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에는 먼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접촉 확인 앱(APP)'을 휴대폰에 설치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전용 차량으로 숙소와 근무지를 오가야 한다.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는 14일 간의 의무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나라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일본 입장에선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나라가 됐다.
양국 간 인적 교류 단절은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비롯됐다. 일본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자국 내 비판에 직면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적 꼼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도 즉시 일본에 유감을 표명하고 맞불 격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한일이 약 7개월만에 기업인들의 왕래를 허용함에 따라 양국간 외교적 긴장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 취임 뒤 나온 첫 한일 간 합의란 점에서 한일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양국 간 물밑 공감대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