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질병ㆍ육아로 제한"

입력
2020.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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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적용제외' 뒀더니...가입률 15% 수준 머물러
내년 상반기까지 특고 '전속성' 기준 개편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5% 수준인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 올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보건ㆍ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시한데 따라, 고용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날 필수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정부는 먼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 운용상 문제가 있고,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적용제외 되는 부분도 꽤 있었다"며 "종사자의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만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혹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특고 종사자가 많았다. 올해 새롭게 산재보험 대상으로 편입된 5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직종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5.93%(4월 말 기준)에 그친다.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의 또 다른 걸림돌인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 개편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둘 이상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방역 장비 구매 비용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휴게 시설 내 비치 물품 구매 비용 70%를 지원한다. 최근 신도림역 환경미화원들이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다 신종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을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트 노동자들은 손잡이 없는 박스를 옮기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며 박스에 구멍을 내 달라고 요구해왔다. 신종 코로나로 일이 몰린 업종의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유통 업체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생산량 급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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