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금 "5년 간 7654억원"… 회수액은 350억 불과

입력
2020.10.06 11:40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전세보증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 원금도 포함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임차인을 대신해 변제금액을 회수한다.

대위변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7억원에서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지난해 3,246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2,80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이 2013년 처음 선보인 이래 해마다 가입규모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HUG의 경우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금이 31조원에 이르고, 올해 역시 8월말까지 23조원, 총 11만2,495 가구가 가입했다.

대위변제 금액을 보증기관이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기간 보증기관이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사람이 새 임차인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떨어져 새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할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등이 많았다.

홍 의원은 "현재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 원금을 포함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집을 구매한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DSR 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 원금을 포함해 깡통전세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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