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야근 시달리는 SW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입력
2020.10.06 15:00
프리랜서 산재보험 대상 첫 사례 
뇌ㆍ심혈관질환 등 질병 많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표적인 과로 직종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은 뇌ㆍ심혈관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같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기업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방식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일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프리랜서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만6,000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주로 기업과 일정 기간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맺는 이들을 가리킨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ㆍ컨설팅ㆍ품질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사고보다는 과로에 따른 질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IT노조의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IT 근로자의 25.3%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 특히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업무 관행을 일컫는 업계 은어, '크런치 모드(Crunch mode)'는 종사자가 겪는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체적으로 뇌ㆍ심혈관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목 디스크의 발병이 빈번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로자' 외에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프리랜서 신분인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와 같은 산재보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진료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을 초과한 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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