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된 것만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 1,994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탈세란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침해 탈세자들에게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