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줄곧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며 일선 법관들에게 꼼꼼한 심리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들어 민사 사건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2018년보다 11.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민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94만 9,603건으로 2018년 95만 9,270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반면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해 6만5,568건으로 1년 전보다 5만 8,971건 증가했다.
사건 적체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사건은 1만1,508건인데, 이 가운데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은 654건으로 전년보다 48건 증가했다.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2.9%(1,328건)에 달했고, 1심의 경우 0.9%(3,773건)가 2년 6개월을 넘겼다. 사건 접수부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평균처리 기간은 각각 합의 사건이 924.0일, 단독(소액 포함) 사건이 853.9일이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의 사건 처리율(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비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82.7%로 전년 110.6%에 비해 27.9%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처리율은 93.2%로 전년 97.0%와 비교해 3.8% 포인트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 5,642건으로 2018년(4만3,402건)보다 5.2% 증가했다.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 오던 개인파산 신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법인파산도 전년보다 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