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내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각 지역 교육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의 단일 징계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말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모두 161건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건, 강원 19건 순이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성)폭력이 96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은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이다.
문제는 이들 징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비위행위에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임에도 어느 지역은 중징계, 다른 지역은 경징계를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와 울산, 경북 등은 중징계 비율이 각각 85.7%, 80%, 경북 75%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과 세종은 중징계 처벌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행위 지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도 25.8%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 특성상 (성)폭력 등 여러 비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위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의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