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53·구미갑) 국회의원을 검찰이 기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전교조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시민의눈,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 7개 단체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4·13 선거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의원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구 의원의 재산 신고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구 의원이 (주)아이비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구 의원은 본인·배우자·모친의 재산 3,5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반면 당시 재산신고 없이 구 의원이 보유했던 아이비스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8억~9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년간 아이비스의 사내 이사로 활동한 구 의원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며 “구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왜곡한 엄연한 선거 부정이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구 의원 기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