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ㆍ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차치하더라도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등 헬기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1980년 9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발행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계엄군의 헬기사격 요청, 광주에 투입된 헬기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지침 및 구두명령 등을 헬기사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 진실 혹은 잘못된 논거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직접 물증을 요구하는 실증주의로 보호하면, 부정의한 역사도 성공한 역사로 포장되는 불상사가 온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디딤돌로 부정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아달라"고 단죄를 요청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ㆍ18 당시 광주상공에서 (헬기사격에 의해 총알이) 단 한 발도 발사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5ㆍ18 헬기사격은 실체가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헬기사격의 논거로 내세운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지침 및 구두명령, 목격자 증언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사격 목격자로 나온 증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기억을 담보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에 대해선 "평생 헬기사격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조 신부가 저공비행하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헬기사격으로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5ㆍ18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성 사회가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 "5ㆍ18 당시 헬기사격 주장이야말로 사실 왜곡",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부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은 악마의 증명"이란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