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낙과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는 과수에 대한 보험 보상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재해보험제도가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가려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하향되면서 악화했다.
지난해 이들 과수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와 NH농협 등이 보상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자연재해를 본 피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다.
태풍이나 강풍으로 매년 낙과 피해가 발생하는 사과나 배 재배농가의 경우 가령 1억원 규모의 낙과 피해를 봤다면 과거에는 보험을 통해 8,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5,000만원 정도의 보상률에 20%의 농가 자부담까지 더하면 실제 받는 보상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됐다. 또 과수 4종의 보상 재해에 올해 초 농가를 괴롭혔던 냉해는 여전히 한정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보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특약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종합위험보장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수 4종의 특정 위험 보장손해는 태풍ㆍ우박ㆍ집중호우ㆍ화재ㆍ지진 등 5종으로, 냉해까지 보장받으려면 다른 불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추가가 이어지면 농가 보험료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올해 봄 냉해 피해를 본 나주 배 냉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과수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도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상률 원상회복과 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농가 보상률 악화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뤄져 매우 곤혹스럽다"며 "정부에 보상률 인상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