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건강 불안심리 악용한 상술 극성

입력
2020.10.04 10:56
식약처, 코로나 치료 효과 거짓광고 148건 적발
앞서 적발된 업체 55곳, 또 허위 광고
"고의ㆍ상습 업체 강력 행정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 잇속을 챙기려는 거짓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허위ㆍ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ㆍ과대광고를 점검해 824건을 적발했는데, 이후에도 9월까지 치료ㆍ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5월 홈페이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업체를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다시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ㆍ상습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 거짓 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5건) 등이다.

실제 적발된 광고들은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였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ㆍ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협회나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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