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자 양산 최소화...초범 등 단순 사범 처벌 감경

입력
2020.10.03 12:14
매월 경미범죄수사위원회 열어 경감 여부 결정
소액, 초범, 합의 등 대상 ... 올 들어 881명 혜택 
경찰 "심사위 처벌 경감됐다고 무죄는 아냐"
"범죄는 범죄,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 명심해야"

경기남부경찰청이 단순 생활사범이나 초범 등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 전과자 낙인이 없이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형사처벌 하지 않고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전과자 양산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매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심대상사건 중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경찰서 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 변호사 등 내·외부 인사 5~7명으로 구성, 매월 1회 운영한다. 경감 여부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격심판은 훈방으로 각각 감경 되는 것이다.

주로 소액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안돌려주기 등), 도박 등의 범죄에서 초범이거나 합의를 한 피의자가 대상이다.

실제 심사위원회는 올 초 경기 군포시 한 노상에 있던 손수레를 절취해 형사입건 된 피의자 A(83)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려다 고령의 여성이고, 손수레를 버린 것으로 착각했다고 판단,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할 내 한 야채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를 훔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B(76)씨를 고령의 여성 및 소액인 점을 감안, 훈방 조치했다.

또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20)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으로 경감됐다.

술에 취해 장난으로 소화기를 터트린(재물손괴) 20대와 판돈 3만원으로 고스톱을 친 70대 노인 등도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올해 들어 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감경 받은 피의자는 올 2월부터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모두 881명이다. 다만 1월 한 달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사회복귀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며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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