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허위신고 후 합의금 뜯은 여성 2명 실형

입력
2020.10.01 10:16
춘천지법 항소심 "죄질 나쁘지만 합의 등 고려" 6개월 감형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A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하고 B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고자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 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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