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도 금지

입력
2020.09.29 19:3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개천절 차량 집회 개최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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