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검찰 출석 불응…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필요성 있다"

입력
2020.09.29 14:56
체포동의서 송부...국회가면 21대 첫 체포동의안 표결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28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8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으로 기록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당내 경선과 본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지난 6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선거캠프 관계자 1명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을 자원봉사자 명단을 몰래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측은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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