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47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어느 상가에서 서 부부장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2015년 정기 인사에서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으로 연달아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국장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서 부부장검사를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 따라) 안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사 인사 전보 기준 중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는 교체가 원칙’이라는 기준은 다양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 뿐, 일방적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전보 인사는 다수 검사들의 보직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상호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실에 비춰보면 인사 실무 담당자에게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것이 전제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상대방을 인사 담당자가 아닌 서 부부장검사로 바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전보는 지방공무원과 달리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서 부부장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해 근무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