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만 1만8,995건 38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 23일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