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마초 흡연'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9.28 14:41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매매ㆍ흡연)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인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입한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은 4명 중 1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벌여 진술내용과 소변ㆍ모발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중 3명은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나머지 1명은 양성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주변 진술 등으로 미뤄 4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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