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

입력
2020.09.27 16:04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ㆍ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대의원 중 불신임안에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의협 정관 상 회장 탄핵안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데, 이날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인 136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불신임안 부결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표결에 앞서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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