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을 무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통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한다. 다만 조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통보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받았다.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을 조사하던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으나 선관위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23일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수사자료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