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밀 누설 혐의 대구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5 21:06
변호사법위반혐의 용기납품업자는 발부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고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1시간30분동안심문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식품업체 대상 포장용기 납품업자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경찰청은 6월부터 이들의 휴대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기밀 누설 관련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