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공무원 사살 직접 지시' 부인한 박지원 국정원장

입력
2020.09.25 19:00


북한군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기까지의 과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리 보고받지 못한 듯하다고 국가정보원이 25일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늘 보낸 통지문을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피격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김 위원장 명의로 사과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북한에서 이 같이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다”며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볼 때,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에게 사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과 관련, 현장의 북한군은 이전에 내려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북한에선 올해 8월 25일쯤 월경하는 사람을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비상방역사령부는 9월 21일 (피살자에 대한) 소각도 지시했다"며 "그런 지시가 몇 차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우발적 만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 군과 경찰은 실종된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는 반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부인했다. 전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보자산으로 그 동안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면서도 “국정원이 최종 판단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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