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전국의 유흥시설 영업이 일제히 정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음식점, 커피숍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비수도권은 영업이 재개됐던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9월 28일~ 10월 11일로 △50인 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에 적용하되, 일부 세부조항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은 수도권과 확진자 발생이 덜한 비수도권을 나눠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방역조치로는 11종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가 있다. 11종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다.
또 귀성이나 여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 근처에서 식사 모임이나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 관련 업종의 방역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카페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ㆍ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ㆍ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연휴 동안 귀성객이 방문하기 쉬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영업을 금지한다. 중안본은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9월 28일~10월 4일 1주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5일~10월 11일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떠오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운영 금지를 유지한다. 중안본은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 동안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는 곳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기간에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 실내ㆍ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민속놀이 체험, 마을잔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각종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그동안 금지됐던 PC방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중안본은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