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적인 자금 수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9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여만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갑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으나, 올해 4월에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