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