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자가격리 위반자 7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24 17:47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순천, 곡성, 구례 등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카페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들러 택배를 발송하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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