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ㆍ사진) 의원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 연말 만료되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 배정받아왔지만 내년부터 재정특례를 받지 못하게 돼 세종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날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추가 보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정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