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ㆍPC방 등 고위험시설, 29일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0.09.24 16:07
중기부, 소상공인 추가 지원… "1차 지원과 중복 불가"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고위험시설 소상공인들은 29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연 2%의 낮은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ㆍ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ㆍ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국민ㆍ농협ㆍ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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