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학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3월 선고받은 A(55)씨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2배 높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전 중구 한 대학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코로나19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전부 병에 걸리게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많은 환자와 의료진 등이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에 침을 뱉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