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저격수’로 활약한 전주혜(초선ㆍ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는데, 전 의원이 최근까지 건국대 이사로서 이사회에 등록돼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 의원은 21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인 6월 25일과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과 교원 임용ㆍ징계는 물론 법인의 주식 취득 안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이 법인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국회법상 ‘공익목적 명예직’은 겸직금지 예외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겸직 신고는 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처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먼저 이사직을 내려놓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에 마련된 20대 국회 겸직금지 심사 기준에 따르면, '공익목적 명예직'은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사립대학의 예산이나 교원임용 등 주요 결정을 다루는 이사회에서의 활동은 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홍문종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4년 경민대 이사장 겸직 문제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도 20대 국회였던 2018년까지 이사 신분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6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사로 겸직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이사직을 내려놨다. 전 의원 측 주장대로 아직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겸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대 전례에 비춰 전 의원이 굳이 사립대 이사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를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 의원이 사립학교법 등 사학 관련 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에도 사학법인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