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낸 132억여원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32억1,000만원(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수혜법인(일감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과세당국은 두 회사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데,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의약품 등을 판매해 얻은 매출은 전체 매출의 94.57%(2012년), 98.65%(2013년)에 달했다. 또한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서 회장 측은 그러나 1심에서부터 줄곧 “두 회사의 거래는 일반적 일감 몰아주기와 형태가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3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무나 기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증법 해당 조문의 취지를 보면 두 회사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이든 아니든,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존재할 경우 증여가 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상증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하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 보유한 경우에도 지배주주"라며 "서 회장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