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장류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장류를 새 제품과 섞었다'는 업체 관계자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 관계자에 누설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