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회복 시간 필요' 기일변경 신청 기각

입력
2020.09.23 11:48
"정 교수, 재판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아"
24일 예정대로 마지막 증인신문... 11월 선고 예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정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 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정 교수가 쓰러진 뒤 입원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달 17일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기일 변경 불허 결정에 따라 24일 재판은 예정대로 동양대 교수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과 15일 각각 검찰과 변호인 측 서증조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고는 이르면 1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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