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면서 8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소관 제4차 추경예산은 1조4,955억원이다.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더해져 당초 정부안보다 810억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부는 약 70만명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상반기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 대해선 이날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빠르면 추석연휴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대상이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외됐다. 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특고ㆍ프리랜서 20만명에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11월 전에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채용이 축소ㆍ연기돼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20만명에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24일~25일 1차 신청기간이며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도 신설됐다. 택시회사법인에 고용돼 일하는 운전기사 총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여부 등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뒤 고용부에 전달한다. 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추경을 통해 4,845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당초 최대 180일이었던 지원 기간도 240일로 60일 더 연장됐다. 이로서 약 24만명이 추가로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에 대응해 구직(실업)급여 예산도 2,000억원 더해져 3만여명분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