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라면 형제, 마음 아파… 학대ㆍ방치 아동 강제 보호를"

입력
2020.09.22 15:59
靑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인천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사건에 대해 강제적 보호 조치를 포함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책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은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해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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