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의 구성 요율이 현재 '기준금리(현 0.5%)+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된다.
가령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전월세전환율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집을 나간 이후에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만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8곳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인천ㆍ청주ㆍ창원을 비롯해 서울 북부ㆍ전주ㆍ춘천에 세워지며, 내년에는 제주ㆍ성남ㆍ울산과 고양ㆍ세종(대전)ㆍ포항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