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부지원 못받는 소상공인 지원...최대 200만원

입력
2020.09.22 14:13
개인 및 법인택시 , 유흥업소, 체육시설 등 포함 
1인당 또는 영업소 1곳 당 30만~200만원 지원

경기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및 종사자들에게 자체 재원을 마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명절 연휴 이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또는 업소 1곳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은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937명에 100만원 △유흥업소 418곳에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 201곳에 200만원이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950명에 100만원 △보육 시설(2,533개 반)에 한 반당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0명에 204만원 △예술인 1,400명에게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69명에 30만원 △그룹홈 종사자 96명에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 60여억 원은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상자는 시가 지난 3월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 지원 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앞서 경기도 지원금과 별도로 시민 1인당 10만원(외국인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우리 안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