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여야 모두 '통큰양보'...선별적 통신비, 독감접종 추경 합의

입력
2020.09.22 12: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일부 연령대로 축소하고, 야당이 내세웠던 전국민 독감백신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상 예방접종하기로 했다. 특별아동돌봄비는 '학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발표한 합의안은 합의와 통큰 양보가 엿보였다. 우선 여야는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만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제한했다. 종전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대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국민 독감 백신' 대상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했다.

여야는 그 밖에도 전국민의 20%인 1,037만명에 해당하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기존 초등학생 대상이었던 아동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해 '비대면학습지원금'의 명목으로 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으로 희생이 큰 의료 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도 합의안에 포함됐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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