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서울캠퍼스등 10개 공공기관이 2년 연속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학교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등 총 1만7,556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2년 연속 부진기관은 △연세대 서울캠퍼스 △조선대 △목포해양대 △총신대 △전주교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등 학교 6개소와 △전남 완도군 △강원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경북 울릉군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등 지자체 4개소다.
예방교육 부진기관은 4가지 폭력예방교육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선정된다. 교육방법과 교육참여율 등을 합산해 총 120점에서 70점 미만이면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부진기관으로 선정되고, 직원참여율, 고위직 참여율이 70% 미만이어도 부진기관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세대는 2018년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이 70% 미만이어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가 이듬해 전반적인 점수가 부족하고 고위직 참여율도 또다시 70% 미만이었기에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년 연속 부진기관 중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불참한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처음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해 관리자 특별교육이 이뤄진다. 만일 관리자 특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언론에 공표된다.
2019년 선정된 교육부진기관은 전체 188개소로 전체기관의 1.1%를 차지한다. 2018년 176개 기관이 교육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학교(76개)가 예방교육이 가장 부진했고 지자체(62개), 공직유관단체(36개), 국가기관(14개) 순으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내년부터는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준을 ‘2년 연속’에서 ‘1년 부진’인 경우로 강화하는 지침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학의 교육참여율이 타기관에 비해 낮은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부진대학에 대해서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자문을 집중지원해 교직원 참여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