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인(私人)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우리측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 직원(피해자)측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인 중재 성격 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이다.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게 목적이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고용주)과 성추행 피해자인 뉴질랜드 대사관 현지인 직원(피고용인)이 당사자가 된다.
한국 외교관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 2018년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별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보상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4월 이후 중재 절차는 멈춰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중재가 중단된 뒤, 최근까지 중재 재개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약 5개월만에 중재 절차가 재개되면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사인 중재는 통상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로 피해자 측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인 중재 역시 뉴질랜드 언론 등을 통해 더이상 같은 사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