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에 투자하세요”…110억 빼돌린 50대 구속

입력
2020.09.21 17:34
연 20% 수익에 70여명 속아 
개인 빚 갚고 유흥비 등에 탕진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11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로 서울의 한 투자회사 대표 A(57)씨를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간모집책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보 샘플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 유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110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은 개인 채무(10억원 상당)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중간모집책 수당 지급 목적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모집책들은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먼저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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