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언택트 시대...경찰, 추석 명절 인터넷사기 주의

입력
2020.09.20 16:34
오픈마켓, 스미싱, 환불 등 사기수법도 다양
경찰 최근 유행 사기 카드뉴스 제작해 배포
올 추석,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추석 명절을 앞둔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할인판매, 택배배송 관련 인터넷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집중 단속과 함께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전후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648건으로 2018년 535건보다 21%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상품권 판매가 2018년 29건에서 31건(16%)으로 늘어났고, 휴대폰 27건에서 35건(29.6%), 무선이어폰 6건에서 31건(416.7%)으로 증가했다.

최근 인터넷사기 양상은 △오픈 마켓을 통한 개인간 거래 △택배 송장을 이용한 스미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환불 요청 등이다.

우선 오픈 마켓의 경우 ‘배송지연’ ‘재고 소진’ 등으로 개인 카카오톡 대화로 유인 후 공식업체 사이트 결재수단이 아닌 개인계좌 또는 허위의 안심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오픈 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온라인 장터로 기존 인터넷 쇼핑몰의 중간 유통 마진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난 9일 오픈 마켓에서 ‘냉장고를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카톡으로 대화를 유도한 후 허위의 안심결제 사이트를 통해 5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온라인거래 시 정상적인 쇼핑몰사이트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직거래 시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보내지 말고 공신력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내야 한다”며 “지나치게 물건 값이 싸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휴대폰 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택배 송장인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나 주소를 담아 보내는 식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용인지역의 한 맘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A(37)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만 추석전후 택배송장 가장 스미싱은 7건으로 지난해 3건보다 늘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 미상의 문자메시지 클릭 주의 △주기적인 스마트폰 보안그램 업데이트 △스마트폰 소액결제 기능 사전 차단 등이 중요하다.

또 허위 환불의 경우 추석선물을 구입하면서 물건 값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로 이체했다며 차액 환불해 달라고 허위로 요청하는 사기수법이다. 추석 명절 포장 등으로 거래계좌 입금 내역을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좌를 확인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경찰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또 인터넷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