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올해 2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특검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만간 서울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동안 재판은 멈춰있었다. 아직 새 재판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했다"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