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0.09.17 13:01
1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다.

재판에 나선 이 총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이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신천지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며,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앞으로의 재판 절차 진행에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죄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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