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기소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시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1심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 또는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했다.
검찰은 사건의 파장 및 사회적 의미를 언급하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건”이라며 “1심처럼 무죄라고 하면 검사와 스폰서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고 일부 부정한 수사기관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뚜렷한 증거 없이 혐의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10년도 더 지난 일로 하려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혔고, 억지로 뇌물 액수를 올리거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소설처럼 공소사실을 지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며 “이미 지워지지 않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3억 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