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첫 재판... "기록 너무 많다"며 공소사실에 의견 안 내

입력
2020.09.16 16:29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이 너무 많아 다 읽지도 못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사인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195억원을 투자받아 이중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예치금을 인출해 빼돌리려 했지만 금융기관의 제지로 실패했다. 그러자 상조회 부동산 자산 등 총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자산을 빼돌린 정황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해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 중이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금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이 위원장 동생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술값을 대납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했으며,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 기록 복사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며 "기록 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록 복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실질적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 스타모빌리티 사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심복 역할을 했을 뿐 불법취득이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함께 재판받게 해 달라며 사건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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